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8.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0:05경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찜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면테이프 2개를 몸 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2019. 6. 24.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15:52경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가위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에프킬라 1개를 몸 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3. 2019. 7. 1.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11:20경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1,500원 상당의 세탁망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쿨토시 5개를 몸 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 있으며,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