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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30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75세)은 E호 거주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2. 8. 11:20경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현관문과 계단 사이의 길이를 줄자로 재어 그 길이대로 각목을 잘라온 다음, 각목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 사이에 껴놓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구멍을 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온 약 7cm 길이의 쇳조각으로 위 창문을 수차례 긁어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훼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불화가 계속되어 왔고, 급기야는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에 각목을 끼워두고 창문을 긁어 손괴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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