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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5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29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 경 부산 연제구 H 건물 1 층 I 커피 점에서 피해자 G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진행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J 주상 복합아파트 및 공장 신축공사 시공권을 넘겨주겠다.

”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및 공장 신축 공사 시공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392]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 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 주) 정 불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업체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부산 동래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부산 해운대구 R 소재 S 건물의 T 스크린 골프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위 공사를 주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 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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