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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679
사기등
주문

제 1, 3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3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3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3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가담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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