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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343
사기
주문

제 1, 3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5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3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1 원 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 1 원 심 판시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액을 각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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