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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7.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01:55 경 대전 동구 홍도 동에 있는 산천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로 78번 길 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 4 차례, 실형 1 차례 받은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 혈 중 알콜 농도 높음,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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