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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1: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 동 소재 K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소재 금성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걸쳐 3 회째 음주 운전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화물차 운전으로 위험성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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