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2. 4. 03:19 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산로 78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음주 측정거부 범죄 전력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