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홍도 동에 있는 아리랑 백화점 부근부터 같은 시 중구 중촌동에 있는 신라 복 집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는데, 피고 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