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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342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D의 지점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회사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2. 15:30경 위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F K7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게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17:10경 위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6. 12:0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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