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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231112
양수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74,776원 및 그 중 45,061,307원에 대하여 각 2007. 8.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B이 울산지방법원 2008느단1429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08. 10. 6.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피고 C, D은 각 같은 법원 2008느단1429, 2008느단1374 상속포기 사건에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08. 10. 2.자 및 2008. 9. 22.자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따라서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114,074,776원 및 그 중 45,061,307원에 대하여 각 2007. 8. 10.부터 2007. 11. 1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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