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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24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2012. 3. 17.부터 2015. 1. 28.까지 C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 계좌번호 E)에서 합계 87,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2012. 3. 30.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아 변제받았다.

C은 2016. 9.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며, 망인의 자녀들인 F과 G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남아 있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 81,000,000원(= 87,0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6. 9. 23.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7. 1. 3.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5228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6. 12. 21.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 F, G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2017. 1. 3.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5215 상속포기 사건에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망인이 피고에게 합계 87,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2017. 8. 2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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