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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194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E”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E”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의 “그러지 않았다).”를, “이를 정산하지 않았고, 위 돈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표현대리 성립여부 또한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15행의 “진행하다가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현상 그대로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토목공사는 옹벽구조물로 이를 토지에서 분리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토사의 붕괴로 인하여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손상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91848 판결)〕”로 다시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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