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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815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 원정 도박자들을 비롯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 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은 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화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한 범행

가. 지급 대행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4. 16.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9,18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화를 송금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8. 5.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지급 대행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 로부터 합계 3,024,155,000원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화를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지급 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영수 대행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4. 17.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홍 콩 달러화를 교부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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