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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9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진행 중이던 2011. 11. 25. 미결구금일수가 1년 6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2. 4. 3. 상고기각이 결정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2. 4.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1년 선배인 D, E를 만나 세 사람이 함께 전국에 있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E는 그의 명의로 임차한 F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피고인과 D을 내려준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D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 집에 들어가 한 사람은 물건을 훔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빈 집에 들어가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13:00경 D과 함께 E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이 거주하는 1층 주택에 이르러, E는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면 이들을 차에 태우고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집 뒤쪽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갑 서랍과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20돈 순금 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건 시가 합계 3,448만 원 상당을 꺼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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