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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611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 D, E는 피시방에서 만나 함께 어울린 사이로, E의 조모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통장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는 2012. 5. 24. 04:00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3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의 옷을 가지러 온 것처럼 말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고, D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끌고 그 사이 E는 안방 서랍장 등을 뒤지며 통장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 C, E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통장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5. 25. 03:15경 C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인근 PC방에서 대기하고, E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 냄비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과 C, E는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35에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 신두정지점에 이르러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E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육백만(6,000,000)”, 작성일자란에 “2012년 5월 25일”,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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