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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0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F와 함께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G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하여 주택가를 돌다가 F가 빈 집인 것처럼 보여 지는 집을 물색하면 F를 내려준 다음 그 집 출입문이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 차를 정차시켜 놓고 망을 봐 주다가 집 주인 등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올리고 F의 이름을 부르는 등 신호를 해 주거나, 적당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F가 금품을 훔쳐 나오면 태워 이동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5. 29. 10:3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간 G 아반떼 승용차를 세워 F를 내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F가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 귀퉁이에 밀어 넣고 제낀 다음 침입하여 금목걸이, 금메달 2돈, 시가 미상 사각 4캐럿 옐로우 다이아몬드 반지 등의 금품(다이아몬드 반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 시가 합계 810만원 상당)을 절취하여 나오자, F를 태워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5. 14:40경 인천시 서구 J 소재 피해자 K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세워 F를 내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F는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09. 9. 22. 10:30경 부천시 원미구 L 2층 소재 피해자 M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세워 F를 내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F는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로 잠겨져 있는 현관 출입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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