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무전기 2대(증 제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 3회가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과 F는 2012. 9. 말경 서울에서 F가 운전하는 G 브로엄 자동차를 타고 시골을 돌아다니며 빈 집을 찾은 후, F는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빈 집에 들어가 통장, 도장을 훔쳐 나와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통장, 도장을 주어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예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해 오게 함으로써 돈을 편취,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0. 24.자 피해자 D, 전주농협 인후동 지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F는 2012. 10. 24. 09:30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는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서랍을 뒤져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 D 명의의 농협통장, 인감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1:4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피해자 전주농협 인후동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1) H은 전주농협 인후동지점으로 가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찾을 금액 ‘천오백만원’, 고객성명 ‘D’라고 쓰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H은 농협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 권한 없이 D의 통장을 집어넣고 F로부터 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5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