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피해자 C(D 생) 의 친모 E과 동거하고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3. 8. 30. 위 E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8. 27.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고, 2004. 경부터 2015. 11. 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여름 경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9세) 가 누워서 텔레비전 또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은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4 기 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 일시 및 장소 특정)
1. 각 주민등록 등 초본 (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2 항, 형법 제 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