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03. 5.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7세) 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소파 위에 일어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 자의 종아리까지 강제로 내리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음부를 올려다보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5, 7, 9, 11, 1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4, 6, 8, 10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준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피해자의 母 와 피의자의 父 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사진, 피의자의 母 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사진, 피의자의 母 와 피의자의 母 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6, 52번)
1. 가족 관 게 증명서 (E), 가족관계 증명서 (F), 가족관계 증명서 (H), 가족관계 증명서 (I), 주민등록 초본 (A)
1. 피해자 C의 외가가족관계도
1. 2017-002320 호 가정폭력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가정폭력 관련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298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5, 7번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