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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구합2392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설치장소를 경북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산138-4 임야 중 29,05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립에 따른 공작물{태양광 발전설비(모듈)}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산138-4번지내 태양광발전소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울진군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우량한 소나무림이 생육하고 있는 산림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인 우량한 산림을 훼손하여 에너지 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임야의 식생이 양호하며, 육상동물 등 서식환경이 적합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 산림훼손 시 산림단절과 산림생태계 파괴가 수반됨. 전반적으로 신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불투명하며, 향후 사업 지속성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사업지 복구관리 및 용도변경에 따른 타용도 전용 가능 기타사항 - 발전시설에 있어서 중요요소인 송전선로(고압선)에 대한 계획 필요 - 과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강우시 표면유출량 증대로 인근 구거의 범람 및 농경지에 대한 피해 대책 수립 필요 -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경관훼손 대책 수립 필요 - 종단면도의 기울기가 35%이상으로 과대하여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우려 및 운영시에도 비탈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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