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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5158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경남 하동군 C 중 11,862㎡에 관하여, 원고 B은 위 토지 중 3,837㎡에 관하여(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 2018. 7.경 피고에게 개발행위(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7. 아래 사유로 원고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1) 불가사유 - 신청지와 신청지 주변 임야는 양호한 산림으로서 울창한 수목 및 법정보호종이 분포하며, 남해바다가 조망되는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산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아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부적합 -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해 산지 녹지축이 절단되고 산지의 잠식가능성이 높아 미래 토지이용에 지장이 있으며, 신청지는 경사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높음. 2) 불가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며, 신청지 부지 인근에 야생동식물 출현 및 우량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될 우려가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D 짚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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