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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30 2018고단2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2』

1. 2016. 8.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D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데 물건 값으로 내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주유비, 고속도로비로 써야 할 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주유비와 고속도로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카드 대금은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카드 대출을 받아 다액의 돈을 확보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세금과 카드 대금 미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6. 9. 1. 장기 카드대출 400만 원, 2016. 9. 2. 장기 카드대출 600만 원, 2016. 9. 5. 장기 카드대출 500만 원, 2016. 9. 27. 현금서비스 60만 원, 2016. 9. 29. 현금서비스 60만 원, 2016. 11. 2. 현금서비스 120만 원을 받아 합계 1,7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견과류 수출을 해야 하는데 주문받은 양이 많아 한국에 있는 견과류 제조업체 G이라는 회사에 기계를 사서 넣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음 달에 견과류를 납품해서 바로 줄 테니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좀 받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사업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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