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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합의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등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한국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였다가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의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매일 오전 09:00경까지 위 C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커피숍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지시가 전달되면 퀵서비스 기사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365자동화 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입금시킨 후, 위 C이 그 입금 금액 중 일부 금액(통상 인출금액의 1.5% 정도)을 인출대가로 위 계좌에 남겨 놓으면 그 금액을 수령하고, 위 C 등은 나머지 전액을 중국에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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