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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구단3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5. 23: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선행하는 오토바이를 추돌)를 일으켰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 12.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이력 없이 안전운전을 해왔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언쟁 도중 대리기사가 출발점으로 돌아간 다음 가벼려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적발사항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개인사업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 가족부양, 부채상환이 어려워지는 점, 헌혈 및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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