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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구단2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1. 22:44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피해 차량을 정면 충돌)를 일으켰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2. 15.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그만 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적발 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드론교육의 업무, 가족(배우자, 딸) 부양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적십자 헌혈 유공장 은장과 D단체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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