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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구단3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2.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주군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배차 가능한 대리운전기사가 없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거리가 2~3km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는 물론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부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과도한 부채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평소 헌혈 및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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