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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9구단1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5.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10년간 경미한 2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무사고 및 음주운전 경력 없이 모범운전을 해왔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피해사실이 없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인천공항 지상 조업 업무를 하고 있고 출퇴근 거리가 70km로 멀어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면허취소 시 가족부양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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