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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구단6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12. 20. 23:20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소방서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5.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19:00경 여수시 C 부근 맥주집에서 거래처 지인과 대화 중 음주를 하였는데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를 받지 못해 부득이 50m 가량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1톤 트럭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기계납품 과 기술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헌혈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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