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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31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2015. 6. 25. 자 이 사건 낙찰계 장부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실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기재 내용대로 계 불입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음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 과의 채무 정산 관계 등에 따라 부담하는 계 불입금 대납의 무도 통상적인 계 불입금 납입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200만 원을 납입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이 사건 낙찰계 장부상 계 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총 8명의 계원 중 4번 (E), 5번 (F), 6번 (G), 7번 (H), 10번 (K) 등 5명의 계원들이 실제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기재 내용만으로는 앞서 본 다른 계원들과 는 달리 8번 (I), 12번 (L), 13번 (M) 계 원은 실제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해당 계원들이 실제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나 아가 다른 계원들이 실제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과 사이에 내부적인 채무 정산 관계가 남아 있어 다른 계원들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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