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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1611
약정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2행의 “미지급하였다” 다음에 “설령 위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6. 3. 21.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3. 21.자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원리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는데, 그 중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거래당사자 책임 또는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동업자이므로 원고와의 거래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 명의 계좌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G건물를 신축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G건물의 분양업무 위임계약이나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입출금 등의 거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있었던 거래행위로서, 피고 C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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