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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5115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판결문 제6쪽 5행의 ‘인연감정결과’를 ‘인영감정결과’로 고치고 제6쪽 14행부터 19행까지 ⑤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고 ‘E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칸막이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갑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칸막이공사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 피고 대표이사는 E에게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교부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였고, E이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 직함으로 공사현장을 지휘하도록 승낙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원고가 E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칸막이공사 계약 및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2)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 피고는 E에게 사용인감을 교부하고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 직함을 사용하며 공사현장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칸막이공사 계약 및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민법 제75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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