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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52310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수산물 판매업을 위한 영업자금으로 2,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C에게 수산물 판매업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위 영업자금 대여약정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C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원고가 위 영업자금 대여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인 것으로 오인하였어야 하며, 그 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수산물 판매업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C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소속 어선의 선장과 선원으로 근무했던 사이인 점, C은 2014. 11. 초순경 원고를 찾아와 수산물 판매업을 하기 위해 창고 임대 및 차량 구입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는 그 자리에 없었던 점, 이후 C이 수산물 판매업을 하게 되면서 원고가 C에게 트럭을 지원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영업자금 대여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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