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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14939
퇴거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제2 내지 16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명단 제2 내지 16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D빌라’라 한다) 16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공부상 D빌라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103.83㎡(이하 ‘C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공용부분인 C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D빌라의 종전 소유자인 E로부터 C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거나 E가 그 임차에 동의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E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위 임대차에 대항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C호를 점유할 권원이 있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그에 관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F이 1998. 1. 1.경 소외 E를 대리한 소외 G으로부터 C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C호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소외 E는 D빌라의 공동건축주로서 피고의 위 임차 무렵 그 공유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G에게 E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나, E가 그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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