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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2524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은평구 B 및 C 지상 소재 D빌라의 주민이다.

나. 원고는 D빌라의 재건축공사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엠화일(이하 ‘엠화일’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다가, 2012. 11. 21.경 위 재건축공사에서 탈퇴하면서 엠화일과 공사비 등을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정산 당시 피고가 엠화일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12,574,01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약정서)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이 있으나, 위 약정서는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제2면이 공사비 등에 대한 피고의 연대지급약정이 기재된 제1면에 사후에 가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E의 증언은 을 제2호증(확인각서)의 기재 및 위 H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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