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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3 2013나135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소외 D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 제1심 공동피고 E과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D의 동생인 피고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주는 등으로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640만 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를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라 한다)을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언니인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

거나 최소한 D와 연대하여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실제 사용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피고의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현저한 불공정 내지 불균형이 있다

거나 피고의 무경험 상태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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