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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23 2018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피해자 B과 피고인이 경작하는 부안군 및 김제시 등지에 있는 총 27,000평 상당의 밭에서 산출될 예정인 양파 전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양파 생산량을 기준으로 1망당 9,5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대금은 양파 인도 직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7. 3.경 위 밭에서 경작되고 있던 양파의 작황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부족한 양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지급한 금원 상당의 양파 물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

4. 4. 총 3회에 걸쳐 양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양파매매계약서, 농작물매매계약서, 지불각서, 확인서

1. 각 송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 3.부터 2017. 4. 4.까지 받은 합계 7,500만 원은 양파 포전매매의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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