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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867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와 판단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양파 판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피고가 C 등 농민으로부터 1망당 8,000원씩 매수한 양파를 피고로부터 1망당 9,000원씩 15,889망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14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구입한 양파를 원고 대신 보관하였다.

원고는 그중 4,938망을 반환받고 나머지 10,951망은 피고가 보관 중이었는데, 피고가 2020. 1. 15.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인 D에게 무단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양파 10,951망을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시세 1망당 13,000원으로 계산한 142,464,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9,000만원만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52,36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려면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파를 1망당 9,000원에 15,889망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양파 4,938망을 가져간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와 판단

가.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양파 사업에 공동 투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양파를 판매하고 얻은 총 수익금 393,794,000원[=(2,088망×13,000원) (2,850망×13,000원) (32,000망×10,300원)] 중 출자가액에 따른 정산비율은 143 : 137이고, 원고 몫의 정산금은 201,116,221원(=393,794,000원×143÷280)이다.

원고는 이미 154,194,000원[=(2,088망×13,000원) (2,850망×13,000원) 9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46,922,221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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