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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4970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80,000원 및 그 중 63,0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019. 8.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28.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나주, 영암지역 26,000평에 양파를 재배하면 원고가 이를 kg당 상급 400원, 중급 250원, 하급 1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농작물 계약재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9. 계약금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2017. 10. 16. 나머지 계약금 2,1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종자대금으로 주식회사 C에 2,148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배한 양파를 원고가 아닌 D 등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재배한 양파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제3자에게 전부 매도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종자대금 합계 63,080,000원{= 계약금 41,600,000원(= 20,000,000원 21,600,000원) 21,48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각 지급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서로서 이행이익 상당액, 즉 이행불능이 된 시점인 2018. 6.경 양파의 시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원인 142,506,000원{= 26,000평에서 재배된 양파 23,400망(= 26,000평 × 1평당 0.9망) × 1망당 이행이익 6,090원(= 1망당 도매가 14,490원 - 1망당 구입가8,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5.경 합의해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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