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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3 2016가단54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야로농업협동조합(야로농업협동조합은 2016. 11. 15. 가야농업협동조합에 흡수항병되었고, 이에 따라 가야농업협동조합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양파를 공급받기로 하는 양파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판매협약물건) 15년산 양파(21kg 기준) 제2조(계약금): 원고는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 예상물량(망당)의 가격 10,000원으로 계산된 ‘계산된’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으나 제2조의 의미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계산된’이 포함되었다고 보인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판매예상량): 21kg 기준 50,000망 제6조(대금정산): 선출하 후정산으로 하며 최소가격 21kg 망당 10,000원으로 하고 최소가 이상가격 결정시(관례추후협의 가격결정) 확정 후 10일 이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기타): 추후 계약물량 외 추가 물량에 대한 원고의 요청 시 추가 계약은 본 계약서로 갈음하며 물량계약금을 선입금후 이행키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원고와 피고의 쌍방합의로 조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6. 15. 피고에게 양파 물량 6,000망에 대한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6,000망을 공급하였다.

순번 출고일 출고번호 수량(1망당 양파 21kg ) 등급 비고 1 2015. 6. 25. 03101 3,000망 상급 상급 양파 5,250망 중급 양파 750망 2 2015. 6. 26. 03102 2,250망 〃 750망 중급

다. 피고는 2015. 7. 3. ‘양파가격결정회의’를 개최하여 피고가 선출하한 양파 가격을 상급 양파 21kg 1망당 16,000원 = 1망당 수매단가 15,200원 운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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