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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19 2018가단54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파 도매업자, 피고는 양파 저장창고를 운영하는 창고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3. 소외 C와 양파 20kg 들이 7,000망을 망당 9,5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즈음 소외 D과 양파 20kg 들이 1,500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 피고가 운영하는 저장창고에 위 양파 8,500망(=7,000망 1,500망, 이하 ‘이 사건 양파’라 하고, 특별한 단위 표시가 없는 경우 모두 20kg 를 의미한다)을 입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8. 6. 위 저장된 양파 8,500망에 대하여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치기간은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 임치료 1,360만 원으로 정하여 약정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여 이 사건 임치계약상의 기간을 2018. 4.경까지로 연장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 5.경 이 사건 양파의 선별작업을 한 후 같은 달 6.경부터 본격적으로 위 양파를 출고하여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양파 중 총 6,901망을 합계 35,346,000원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으로부터 최상급 품질인 특등급의 양파 8,500망을 구입하여 피고의 저장창고에 입고하였는데, 피고의 온도관리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양파의 대부분이 냉해를 입어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아예 판매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양파의 출하시기인 2018. 4.경 양파의 평균 시세 원고는 2019.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의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양파 kg 당 972원이 양파 평균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위 972원은 특등급 양파의 평균시세이다.

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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