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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4 2015가합100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2000. 12. 10.부터 2008. 6. 24.까지 원고의 자금관리부 부장으로, 피고 E은 2003. 1. 6.부터 2008. 6. 24.까지 원고의 자금관리부 경리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F는 2006. 11. 6.부터 2008. 6. 24.까지 원고의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H아파트 신규분양 업무를, 피고 G은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순천시 소재 I아파트 공사현장 하도급 공사업체 선정 및 자금조달 업무를 각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 B과 그 부인인 피고 C은 원고와 어음할인 등의 자금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어음번호 발행일자 액면금(원) 수취인 최종제시인 지급제시일 지급금액(원) 1 K 2006. 8. 13. 200,000,000 (주)L J 2006. 11. 30. 200,000,000 2 M 2006. 8. 13. 300,000,000 〃 피고 C 2006. 11. 30. 300,000,000 3 N 2006. 11. 30. 200,000,000 〃 J 2007. 4. 2. 200,000,000 4 O 2006. 11. 30. 200,000,000 〃 피고 C 2007. 4. 2. 200,000,000 5 P 2007. 1. 4. 300,000,000 〃 〃 2007. 5. 7. 300,000,000 6 Q 2007. 3. 26. 200,000,000 〃 〃 2007. 7. 26. 200,000,000 7 R 2007. 3. 26. 200,000,000 〃 〃 2007. 7. 26. 200,000,000 8 S 2007. 7. 5. 5,000,000 〃 〃 2007. 8. 10. 50,000,000 합계 1,650,000,000

나. 피고 C 또는 J은 아래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8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지급제시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2007. 3. 22.부터 2007. 8. 9.까지 5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총 16억 1,000만 원이, 2007. 4. 13. 피고 C의 은행계좌로 9,9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이하 위 각 입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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