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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86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은 ( 주) 롯데 캐피탈로부터 G 포 르쉐 PANAMERA4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리스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상인 피고인 A를 통해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면 하루라도 빨리 리스 명의를 이전하여 채무를 면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 는 리스 명의를 승계할 사람을 찾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년 말경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 더 시 티자 이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사무실로 탁송하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 홈 플러스 간 석 점 옥상에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7,000km에서 5,000km 로 축소 조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1. 경 위와 같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숨기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부탁을 받고 리스 명의를 승계하기 위하여 찾아온 성명 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에게 위 승용차의 리스 명의를 이전한 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리스 명의 승계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실제 주행거리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마치 위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5,000km 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잔여 리스료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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