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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9. 18.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T자동차매매단지에서 ‘U’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V자동차매매단지에서 ‘(주)W’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9년 초부터 ‘(주)X’ 등에서 중고자동차딜러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09. 1.경부터 위 (주)X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 E는 2008.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Y’ 등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09년 초부터 2011. 7.경까지 위 ‘Y’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였고, 피고인 G은 2009년 초경부터 2011. 10.경까지 ‘(주)W’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였고, 피고인 H은 2003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Z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AA’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I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W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경매회사로부터 경락받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되파는데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경매로 나온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기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변경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7.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에서, AD에게 AE 다마스Ⅱ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AD은 드라이버로 위 자동차의 계기판을 열고, 송곳으로 주행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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