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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100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J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5. 7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19분의 6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별지 목록 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경성부 동부 K에 주소지를 둔 L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L는 1952. 7.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M의 손자이다.

다. 별지 목록 제5,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9. 13.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N은 1991. 3. 23.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E, F, O, G, H, I이 있고, 위 O은 1980. 3. 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J, 자녀들인 P, Q이 있다. 라.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5. 13. 피고 C 명의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12. 31.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91. 6. 25. 피고 D 명의로 1985. 11.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4, 16, 17,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5. 7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M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을 이후 원고가 단독 상속한 것이어서, 망 N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인바, 망 N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J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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