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C은,1) 1911(명치 44년). 6. 14.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와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를, (2) 1911(명치 44년). 6. 15.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와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의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각 사정받았다. 망 C은 1916(대정 5년). 9. 10. 사망하여 장남인 망 D이 재산과 호주를 모두 상속하였다. 망 D은 1964. 6. 14. 사망하였고, 망 D의 공동 상속인으로 처 E(상속지분 2/23), 원고(상속지분 6/23), F, G (상속지분 각 4/23), H, I, J, K, L(상속지분 각 1/23), M(상속지분 2/23)가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1. 8. 25. 접수 제46860호로 원고 및 N, O, P, Q, R(이하 6명을 모두 지칭할 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들’이라고 한다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4. 12. 26. 접수 제62449 내지 62452호로 1982.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대표자 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보증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