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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0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25』 피고인은 2018. 1. 31. 경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겠다, 단 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단 말기에 대한 할부금이 없도록 완납처리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대금을 완납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조합 명의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1명으로부터 합계 16,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877』 피고인은 2018. 1. 29. 경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겠다, 단 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단 말기에 대한 할부금이 없도록 완납처리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대금을 완납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조합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10,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016』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충북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이하 ‘ 휴대 폰 매장’ )에서, 피해자 N과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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