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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9.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이 아이 폰 XR( 출고가 990,000원) 을 개통하면서 단 말기 대금을 일시 불로 납입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첫 달 단말기 할부금 30,000원을 제외하고 단 말기 대금 960,000원을 주면 다음 달에 일시 불로 대신 납부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돈을 통신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 피해자가 2019. 8. 20. 경 개통한 삼성 노트 10 휴대전화를 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먼저 사용하고 10월 안으로 1,000,000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19. 10. 경까지 1,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3. 2019.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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