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995』
가.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2016. 7. 28.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어머니 및 누나 명의로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 전화기 2대를 개통하려는 피해자 E에게 “ 갤 럭 시 S7 엣 지 단말기는 지원금을 공제하면 694,000원인데, 사용 중인 휴대 전화기를 반환하면 대당 354,000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최종 단말기 대금 340,000 원씩 합계 68만 원을 선 결제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 휴대전화 기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새로 개통한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단말기 2대의 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교부 받고, 시가 불상의 삼성 폴더 폰과 아이 폰 5 휴대 전화기 각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017 고단 3995]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93,000 원 및 시가 불상의 중고 휴대 전화기 7대를 편취하고, 시가 합계 14,747,48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4대를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7. 6. 30. 경 위 가. 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T 단 말기/ 유심변경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동전화번호 란에 “F”, 이름 란에 “G”,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T 단 말기/ 유심변경 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T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T 선택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