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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2. 2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동생이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보석금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매월 수령하는 기초생활 수급비 104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던 반면, 생활비 등으로 그 수입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같은 날 3,000,000원, 2017. 3. 1. 경 2,850,000원, 2017. 3. 10. 경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7,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5. 8. 26. 경 의정부시 F 부근에 있는 LG U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선 불 폰을 사용하니까 불편하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를 사용하고 단 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 등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갤 럭 시 노트 5를 구입하여 LG U 에 가입한 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15. 10. 경 아이 폰 6s 로, 2016. 2. 경 갤 럭 시 노트 5로( 이상 LG U ), 2017. 4. 경 갤 럭 시 8(KT) 로 각각 기기변경을 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단 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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